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22 선고일 1996-11-25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5.3 상속분 에 대한 상속세 7,936,964,7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 초구 OO동 OOOOOO 전 181㎡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4.11.2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전 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에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위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474,22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95.8.1 청구인에게 ’94.5.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7,936,96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7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착오로 환지 또는 보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그동안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도 피상속인 소유의 것인지를 몰랐던 토지로서, 하천복개천에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여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해야 하며, 설사,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가 없고 사실상 도로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라는 이유로 공부상 지목은 도로지만 사실상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도로이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현황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쟁점토지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에 저촉, 하천 및 도시철도 저촉지역으로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쟁점토지가 전혀 재산적가치가 없다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 쟁점토지에 대한 관할구청의 사용수익등에 대한 견해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그 토지와 인접되고 유사한 토지의 지가를 참조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초구청에 기부채납되어 ’96.2.22 서초구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96.3.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의 지적도, 대한지적공사가 ’95.6.29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당복개천변과 도로사이에 위치한 길고(약 70m) 폭이 좁은 (약 1~3.5m) 형태의 토지로 서초구청의 공용주차장, 복개천과 도로사이의 인도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도로, 하천, 제방등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었음이 서초구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쟁점토지의 일부는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78.6.15 도로에 일부 편입결정되고, ’93.3.18 도시철도시설로(지하철 지하통과구간)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시기, 편입면적, 보상가액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2.22 청구인의 기부채납신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서초구청 앞으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장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수용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가 사당복개천변과 도로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토지이며,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서초구청의 공용주차장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공하던 도로로 이용된 사실, 청구인이 ’96.2.22 쟁점토지를 서초구청에 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예비적청구에 해당하는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