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대여금공제부분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대여금공제부분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36㎡ 건물 1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6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보아 위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판단, 청구인에게 95.4.16 92년도분 증여세 83,53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41,093,06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5.9.21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자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라고 되어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60,000,000원은 기준시가인 192,687,85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이 거래가액의 진실성에 신뢰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② 계약체결당시인 92.11.6 청구인이 수표로 3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수표추적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위 수표의 배서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아닌 청구인의 父 OOO로 되어있어서 위 돈이 양도자인 OOO에게 직접 흘러들어 갔다고 보기 어렵고
③ 청구인은 兄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10,000,000원과 기타 생활보조금, 진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과 각종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兄 OOO의 처 OOO사이에 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④ 청구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금동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86년 12월 이후 점포(OO슈퍼)운영, 보일러 집수리, 계란배달, 정육점 운영에 관한 사실을 나타내는 인우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증명서만으로는 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해 처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3년도 소득세 155,880원을 납세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