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9.4.7부터 91.4.30까지 3회에 걸쳐 월 2부의 이자로 금134,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은 사인간의 금전대차에 해당한다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910원, 동방위세 32,890원 및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1,210원, 동방위세 511,1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6,750원 합계 12,59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8 이의신청,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답 3,100여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89.2.2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30,000,000원과 89.2.15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매가격에 대한 다툼으로 잔금 및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또한 비영업대금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청구외 OOO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96.1.15자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외 5필지 답 3,100평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9.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하자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지 아니하다는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소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OOO에게 134,000,000원을 월 2부로 대여하였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