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03 선고일 1996-03-27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가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타지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7.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답 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95.7.16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9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78.7.6 취득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와 함께 경작하던 중 80.12.6 OO통신 OO번호안내국에 취직하였으나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91.10.10 양도시까지 8년이상 계속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7.6 취득하여 91.10.10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84.10.3부터 91.10.10 양도일 현재까지 위 법 소정의 농지소재지가 아닌 OO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0.12.6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통신 OO번호 안내국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었을 뿐 인우보증외 경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가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타지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기 관계법령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3년 3월로서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양도일현재 쟁점토지는 농지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고양시 OO동)의 거주기간은 3년8월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82.3.10 농지소재지와 상호 연접한 지역인 OO특별시 은평구 OO O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83.12.7까지 1년 9월간 거주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83.12.8 OO특별시 성북구 OO동으로 또다시 주소지를 옮겼으나 농지소재지에서 동 주소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3㎞로서 법령상의 농지소재지 범위(8㎞)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도합 5년5월로서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이 위의 사실관계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