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의 형이며 증자관련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의 형이며 증자관련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2.12.23 다음과 같이 1,700,000,000원 상당의 주식 17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다. 주 주 관 계 증자주식수 비 고 OOO OOO OOO OOO OOO 외 2인 계 대표이사 이사, OOO의 형, 청구인 이사, OOO의 처남 이사, OOO의 처 타 인 27,710주 10,472주 32,844주 19,346주 79,628주 170,000주 쟁점주식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증자주식 170,000주 전체의 실지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그의 형이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10,472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95.7.3 청구인에게 92.12.23 증여분 증여세 46,51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92.12.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170,000주 전체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증자대금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및 예금인출금으로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형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위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OOO이 제출한 증자경위서·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의사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비상장법인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행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주장내용 이외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