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84 선고일 1996-12-26

[요지] 법인세 추계결정시 입금산입한 추계소득의 합계액 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2730

[주 문] 종근로소득세 159,803,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물 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92년 1~2기분 부가가치세와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92. 1기 (수입금액 누락) ’92. 2기 (수입금액 누락) 39,500,000 39,500,000 643,537,850 (604,037,850) 763,695,144 (724,195,144) 604,037,850 (604,037,850) 724,195,144 (724,195,144)

(2)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30,111,475 △200,638,963 1,407,232,994 1,377,121,519 소득 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13,450,910

• (추계결정)

• 소 득 금 액 △187,183,053 132,279,90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중에 부산광역시 OO동 OOOOOOO 외 6필지 소재 OO여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328,232,994원을 수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95.7.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417,9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307,690원 합계 137,712,510원과 ’92.1.1~’92.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47,348,630원을 부과 처분하고, 위 수입누락한 금액을 추계한 소득금액 132,279,901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137,712,519원 합계 269,992,420원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법인에게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59,803,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92.5.12 청구외 OOO과 OO종합건설(주)간에 공사대금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수장, 목공사, 도장공사, 금속 등의 일부 공사만을 168,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법인세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한 소득 132,279,901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137,712,519원 합계 269,992,420원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159,803,862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법인이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건축주)에게 기성금 1,328,232,994원을 신청한 내역서와 청구법인 책임하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자인 청구외 OO기업(주) 외 3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이며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한 소득 132,279,901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137,712,519원 합계 269,992,420원은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와

②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인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공사는 당초 ’92.5.12 청구외 OOO과 OO종합건설(주)간에 공사대금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내부사정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자료협조 회신에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92.1.29~’93.2.15 기간동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기성금 1,328,232,994원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법인 책임하에 청구외 OO기업(주) 외 3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회사에 74회에 걸쳐 약속어음 853,106,277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이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누락한 수입금액 1,328,232,994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중의 수입금액 누락분 1,377,121,519원에 대한 ’92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137,712,519원과 법인세 추계결정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한 소득 132,279,901원 합계 269,992,420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위 OOO에게 한 상여처분은 그 귀속을 밝혀서 한 것이 아니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에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 (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셋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의 수입누락액 1,377,121,519원에 대한 ’92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법인세 추계결정시 입금산입한 추계소득의 합계액 269,992,42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