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연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본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83 선고일 1996-06-25

[요지] 원가명세서상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는 389,236,364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동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총공연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임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47,150원은 공동사업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93,416,720원(총 공연수입금액을 389,236,364원으 로 하고, 이 가운데 팀지분(50%)중 청구인의 지분(48%) 해당 액)으로 하여 그 표준소득률은 공연장운영업(921940)을 적용 하고, 청구인의 출연료수입 29,435,000원(청구인등의 총출연료 수입 61,435,000원중 청구인 지분 48% 해당액)에 대하여는 음 악가 및 연예인(940320)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자 로서의 소득금액과 음악가 및 연예인으로서의 소득금액을 합 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외 (주)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 여 줄 것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각하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함께 OOOO OOO이라는 예명으로 공연업(가수업)에 종사한 자로서 94.8.13부터 94.8.15까지 청구외 (주)OO기획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주)OO기획과 동업한 것으로 보고 공연비용을 차감하기전의 공연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428,160,000원을 총공연수입금액으로 하여 총공연수입의 50%를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48%) 해당액 102,72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이에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 48.6%를 적용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 귀속 종합소득세 65,347,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주)OO기획에서 기장한 총공연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총 공연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이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총공연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2. (주) OO기획에서 수입과 지출내용을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연에 대하여는 소득세 실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은 공연수입금액 전체의 50%가 아니라 공연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금의 50%를 출연료로 보아야 하며 본 공연을 동업하였다고 본다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때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 48.6%(코드번호 94032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예인이 쇼, 무용 등 공연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악극단(코드번호 921421)의 표준소득률인 6.3%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가수로서의 수입으로 보았고 가수로서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청구외 (주)OO기획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OO기획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5.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장 가산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수의 사업장은 출연하는 곳마다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주장 1)에 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는 없고,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장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공연계약서상의 계약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등이 청구외 (주)OO기획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일종의 일시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공연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공연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일반적인 쇼, 무용 등의 공연단체인 악극단으로 공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로서의 공연활동인 콘서트를 실시한 것이므로 음악가 및 연예인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각하대상이며, 마지막으로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청구인은 제반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94.8.13부터 94.8.15까지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의 공연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428,16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2) 이 건 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3) 청구인이 일시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연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공연입장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94032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4)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그리고

(5) 표준소득률 적용시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공연수입금액을 산정한 경위를 보면,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이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OO기획에서 기록·비치하고 있던 현장별 원가명세서에 의거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원가명세서상 이 건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는 389,236,364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동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38,923,636원)를 가산한 428,160,000원을 총공연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계산이라 하겠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위 공연행사를 주관한 (주)OO기획에서 기장한 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기획의 기장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청구인등은 94.8.13부터 94.8.15까지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 그 수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동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OO기획 대표이사 OOO(이하 “공연자”라 한다)과 OOOO OOO(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94.7.7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자는 공연허가·제작 진행을 총괄하고 출연자는 작품 및 모든 출연자의 섭외, 신문·잡지·TV·라디오 등에 홍보를 담당한다(계약서 제2조)고 되어 있고 이건 공연으로 인한 수입금은 공연관람권 매표수입금 전액, 공연협찬금 수입금액, 본 공연계약에 관련된 광고유치수입금전액(계약서 제4조)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금 또는 손실금의 배분은 공연자에게 50%, 출연자에게 50%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계약서 제5조)고 되어 있어 수익금액 또는 손실금액의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등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수익금 또는 손실금액의 분배비율을 출연자 50%, 공연자 50%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액 또는 손실금액계산의 전제가 되는 수입금액도 총수입금액 389,236,364원의 50%는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 3인의 수입금액은 위 3인간의 내부관계에 의해서 안분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의 전제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청구인은 “쇼·무용 등 공연단체 악극단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처분청은 “음악가 및 연예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OO기획과 동업의 공연계약을 맺고 주된 가수로서 직접 출연하였고, 공연에 따른 비디오·음반 등의 저작권 등은 청구인등에게 귀속되었고, 동 공연의 제작비는 2억원을 한도로 약정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역과 지출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이 건 공연에서 청구인등이 받은 총출연료가 61,43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의 이 건 공연은 청구인등이 “공연사업가”와 “가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은 전자에 관하여는 94년 표준소득률 분류표상의 “공연장 운영업(921940)”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위 총출연료 61,435,000원 중 청구인 지분(48%)해당액 29,435,000원을 청구인의 가수로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94년 표준소득률 분류표 “음악가 및 연예인(9403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공연사업가로서의 소득금액과 가수로서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 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 하겠다.

  • 마. 쟁점(5)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3항 제1호를 보면,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차등률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에서는 당해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 7천 5백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장을 설치한 바 없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공연장 운영업(921940) 수입금액 93,416,000원과 가수수입금액(940320) 29,435,000원 그리고 기타소득(931100) 231,000,000원 등 94년중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이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