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채무로 공제할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82 선고일 1996-06-14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5.7.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5,296,216,8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OO특별시 OOO 구 OOOO가 OOOOOO 소재 OOOOO OOOOO의 전세금 7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2.19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OO특별시 OOO구 OOOO가 OOOOOO 소재 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 부동산가액 6,870,146,956원, 예금 355,066,951원, 사업용자산 10,293,519원 등 상속재산가액을 7,435,507,426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의 가액을 124,458,136원으로 산정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한데 근거해서 95.7.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296,216,890원을 결정고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청구외 (주)OO은행의 예금계좌 인출금 124,458,136원 가운데 92.1.29 인출한 50,322,508원은 그 중 50,000,000원은 92.4.27 청구외 (주)OO은행의 금전신탁입금액중 일부로 사용된 것인 바, 피상속인은 1973년 3월경부터 심장판막증과 합병증으로 OO대학교부속 OOOO병원, 미국의 OOO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장기간 투병한 끝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령의 부녀자이며 피상속인의 치료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이나 피상속인에게 다른 소득원이 빈약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해 인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중 쟁점주택은 92.6.20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75,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동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상속인이 부담한 종업원의 퇴직금 26,876,000원 중 23,141,6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이므로 동 퇴직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124,458,136원중 92.1.29 인출금 50,322,608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92.4.27 입금한 청구외 (주)OO은행 금전신탁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당해 금액을 인출한 후 3개월간의 소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액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주택의 전세금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도 전세입주자의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전세금의 사용처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의 경우 그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상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무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의 일부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쟁점1), 쟁점주택에 채무로 공제할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쟁점2)와 종업원퇴직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쟁점3)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청구외 (주)OO은행 OO동지점의 피상속인명의 개발신탁계좌로부터 인출한 아래의 금액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날 자 계 92.5.1 92.5.1 92.1.29 금 액 124,458,136 42,154,187 31,981,341 50,322,60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출액 가운데 92.1.29 인출된 50,322,608원중 50,000,000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잔액의 계좌중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의 연금신탁계좌에 92.4.27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처분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인출금이 비교적 고액이고 인출회수도 3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인출금이 다시 재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된 금액이 다시 타 계좌에 입금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공제없이 쟁점주택의 평가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존재하는 전세금 채무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임차인 청구외 OOO를 대리한 그의 딸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을 전세금 7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촌전화국장 발행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92.10.13~95.6.25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었으며, 같은 장소에 92.7.2~95.6.19. 전화가입(전화번호 OOOOOOOO)하였으며, 위 전세금은 전세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95.5.15에 5,000,000원, 95.6.20 70,000,000원이 반환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전세금채무 75,000,000원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위 전세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에 해당되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시 치료비 미지급액 16,402,490원만 기타채무로 인정하였지만 동 채무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며, 심사결정에서 OO특별시 OOO구 OOOO가 OOOOO 소재 상가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동 상가는 81.2.3부터 임대한 것이므로 당해 전세금 전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전세금 75,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예식장의 종업원퇴직금 26,876,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그중 23,141,6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외 3인의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OOO 외 3인의 영수증 이외에는 이들이 근무한 사실 및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의 근거, 퇴직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 사실을 기장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퇴직금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