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66 선고일 1996-03-28

[요지] 청구인은 5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새로운 주택 5가구 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 4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5.25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167㎡, 주택 99.12㎡(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1.3.10 구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1.7.24 동 소재지에 다가구용단독주택 5가구(연면적 271.82㎡,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94.9.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년 5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토지:전부비과세, 건물: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95.7.17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부분인 97.65㎡(2층:89.10㎡, 주차장:8.55㎡)와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60㎡)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93,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의 소유없이 20여년을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에도 신축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과 같이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뜻:국세청예규 재일 01254-2327 ’90.11.24), 쟁점주택의 경우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미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체주택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전시 예규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5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새로운 주택 5가구 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 4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된것)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2.5.25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3.10 구주택을 멸실하고 ’91.7.24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 부분에 거주하다가 양도(’94.9.3)할 때까지 통상 약 22년을 거주하였으며, ’94.9.3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 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다가구주택을 세법 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을 ’94.9.3 양도한 본건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가구 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 및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5서1120, ’96.2.12 합동회의).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