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 답 2,7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0.31 취득하고 공부상 90.8.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16,042,620원과 동 방위세 3,208,52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기록과 달리 87.7.30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았을 때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7.30과 등기접수일인 90.8.29은 3년이상 차이가 있고, 형식상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7.7.30인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8.29인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항 제1호를 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바, 쟁점토지 양수인 OOO은 청구인이 매매시기라고 주장하는 87.7.30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했었고,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 5246, 90.6.15)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이 청산된 87.7.30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근주민 5인의 보증확인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명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5246, 1990.6.15)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따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 사건주장과 같이 잔금이 먼저 청산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일 이전까지는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그 허가일 이전에 미리 지급 받은 금전은 이를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보관금 내지 선수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87.7.3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8.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등기접수일인 90.8.29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