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바, 처분청에서 아래 매입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거증서류(거래명세서, 유류 수불부, 대금결제내역, 유조차 용차 관련 증빙서류, 유조차 운행일지 등 유류업체 기본비치 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5.7.20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972,34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4,596,800원 합계 32,56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일 자 거 래 처 적 요 공급가액 세 액
1994. 1.31 OO석유(주) 유류 매입 57,377,728원 5,737,772원
1994. 3.30 (합)OO주유소 〃 106,007,273원 10,600,727원
1994. 9.15 OO주유소 〃 65,934,545원 6,593,455원
1994. 9.30 〃 〃 66,763,636원 6,676,364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 조사반이 갑자기 청구인 사업장에 들이 닥쳐 서류일체를 영치해 가면서 당황중인 청구인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출자인 발행인에 대한 대사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서울사무소에서 출고전표를 받아 인천소재 OO정유 저장소에서 출고 받아 청구인 저유탱크에 이송 보관하면서 수요자에게 매출해 왔고,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1994년 부가가치율은 5.24% 1994년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7.3%인 반면 과세처분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OO.OO%나 되는 점에서도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거사실 없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교부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정유회사와의 대리점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교부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당초에 없던 것을 처분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모두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인 바, 운반비 등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석유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전시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자 중 OO주유소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소재를 둔 청구외 법인 OO개발(주)로부터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32건 500,051,470원) 연간 외형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치 및 시설에서 1994년 외형이 109억원에 달해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므로 동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공주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특별세무조사 요청(공주세무서 간세 46410-234호, 1995.5.22)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1994년 부가율이 OO.OO%에 달해 전국평균부가율이 7.3%를 월등히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이나 비록 처분청의 조사에서 밝히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은 어디선가 동일금액의 무자료매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합)OO석유로부터 521,005,500원의 무자료매입이 있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입거래중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 된 매입거래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류운송관련 증빙·대금결제관련증빙·유류수불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도 당초 이러한 증빙이 없었음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한 충남 청양군 비봉면 OO리 O OOOO OO주유소 OOO는 1994년 자료상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32건, 500,051,470원)이 송파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합)OO석유로부터 1994.1~1994.10월 기간중 95,800,000원, 1995.1~1995.3월 기간중 425,205,500원의 유류무자료 매입이 있었던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