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46 선고일 1996-06-21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0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4.6.16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4.8.1 청구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중 1인인 OOO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동 OOO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위 OOO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충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통칙 1-3-08...10, 같은뜻임)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청구외 OOO은 84.12.12부터 95.4.11까지 10년 이상이나 청구인 OOO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외 OOO은 동 심사청구 결정서에 대한 수령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OOO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4.8.1로부터 60일 이내인 94.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12.1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