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청구인 조상의 분묘3기가 안장되어 있고, 청구인은 호주상속인임과 동시에 족보에 의하면 7대에 걸친 장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됨
[요지] 실제 청구인 조상의 분묘3기가 안장되어 있고, 청구인은 호주상속인임과 동시에 족보에 의하면 7대에 걸친 장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0190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5.1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9.OO 증여 분 증여세 142,337,8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93.9.OO 수증한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OO 리 O OOO 임야 63,380㎡ 중 9,917㎡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OO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OO 생부 OOO 소유의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OO리 O OOO 임야 62,380㎡(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75.7.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3.9.OO 청구인의 생부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3.9.OO 증여분 증여세 142,337,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당초 청구인의 양모 OO의 소유였고, 동인이 70년에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어야 하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아니하여 다음해인 71년 양부의 가족들과 상의하여 청구인이 성장하면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생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3.9.OO 이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며,
2.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다하여도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에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야 하며,
3. 쟁점임야는 선조들이 안장되어 있는 금양임야이며,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답등 제사용에 공하기 위한 위토도 있으니 금양임야 1정보와 위토 600평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청구인의 生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양모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임야가 청구인의 양모 소유였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생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되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비록 청구인의 생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가액에 있어서 93.9.OO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94.12.26자 소급감정가액(OO5,758,000원)을 93.9.OO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이 건 임야에 대한 평가서는 증여시점이 93.9.OO임에도 94.12.26자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고 또한 이 건 임야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임야의 증여시점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가 등기부상 증여등기되었음과 달리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신탁해지된 토지인지
2. 쟁점임야의 증여가액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을 시가로 볼 수 없는지
3. 쟁점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1. 토지의 평가
1.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정보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로 한정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씨 OOO OO OOO파 OO세손(입양기준)으로 쟁점임야에 6대조부 OO, 증조부 OO, 조부 OO가 안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지소재지가 나타나는 족보 및 쟁점임야의 관리인이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족보에 의하면 6대조부 OO의 묘지소재지는 평신수용고지(平薪水龍古地)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증조부 OO와 조부 OO의 묘지소재지는 쟁점임야와 같은 “리”인 “지곡면 OO리”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임야의 관리인 OOO은 그의 확인서에 “쟁점임야내에 청구인의 선조산소 3기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내에 청구인의 선조묘 3기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에는 수림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수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 조상의 분묘3기가 안장되어 있고, 청구인은 호주상속인임과 동시에 족보에 의하면 7대에 걸친 장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생부로부터 수증받은 쟁점임야 63,830㎡ 중 9,917㎡(1정보: 3,000평)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2.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임야내에 실질지목이 농지인 묘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약 15년전부터 답 1,000여평, 밭 800여평을 조성하여 그 소출로 일부는 시제를 일부는 묘지 및 임야관리대가로 사용하였으니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중 묘토 600평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 OOO의 확인서와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빙서류만으로는 공부상 쟁점임야 전체가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쟁점임야내에 실제 묘토인 농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