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양도가 아니고 당초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미 각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양도가 아니고 당초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미 각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1980.6.5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394.4㎡에 대하여 1982.12.17 대위등기자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채권보전을 이유로 1980.6.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8인의 상속인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87.12.8 위 토지가 같은지번 대지 674.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674.7㎡로 분할되었고, 1992.5.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 4/30에 해당하는 위 토지 OOOOO 대지 89.96㎡ 및 OOOOOO 대지 89.96㎡(합계 179.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5.7.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43,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은 1982.12.17 대위자 OOO외 3인에 의하여 1980.6.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8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4.2.3 상속인중 OOO, OOO, OOO지분이 1982.10.30 매매를 원인으로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8.2.17 청구인의 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88.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으며, 1988.4.13 청구외 OOO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88.3.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고, 1989.4.14 OOO지분이 권리자를 OOO로 하여 1989.4.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1990.4.24부터 1992.4.29까지 위 가등기 및 강제경매가 각각 말소등기되었으며, 1992.5.6 청구인등 상속인 4인의 쟁점토지등 지분이 1985.6.1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2.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대위등기에 불과하며, 1992.5.6자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12.17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대위등기임은 확인되나 위 대위등기에 의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각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의 경우 OOO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를 채권자로 한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에 채권자인 OOO가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1992.5.6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