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초(1995.1.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관련장부 제시도 없이 막연히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당초(1995.1.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관련장부 제시도 없이 막연히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19 청구외 OOO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1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특1(1)22650-29, 1995.1.23)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관할 강남세무서장이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1989년도 수입금액을 경정통보함에 따라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099,530원 및 동 방위세 12,344,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4 이의신청과 1995.9.20 심사청구를 거쳐 19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7.19 청구외 OOO과 단지설계비 15,000,000원, 건축 설계비 85,000,000원등 설계보수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1.14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OO동빌라 관련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외 OOO 사무소의 조사선전무로부터 1989년중 전부 수령하였으며 같은 빌라 건축관련 감리비조로 1989년말경 5,000,000원, 1990년초에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 청구 불복이유서에서는 그 확인서는 오래전의 일로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쓴 것이었으며, 쟁점수입금액을 1989, 1990, 1991년에 걸쳐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그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1992.4월 법인전환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정밀세무조사를 받은 후 폐업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간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폐업사실증명원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을 제시하는 이외 대금수입과 관련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나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입발생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계산서제출일람표에 의하면 1989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48매 518,614,000원, 1990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40매 1,056,55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쟁점수입금액의 수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같은 일람표상에 표시되어야 하나 쟁점수입금액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는 같은 일람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시 제출한 설계수입명세서상 간이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OOO에게 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이동결의서(주소지통보용)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