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002 선고일 1996-09-07

[요지] 청구인이 당초(1995.1.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관련장부 제시도 없이 막연히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19 청구외 OOO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1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특1(1)22650-29, 1995.1.23)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관할 강남세무서장이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1989년도 수입금액을 경정통보함에 따라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099,530원 및 동 방위세 12,344,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4 이의신청과 1995.9.20 심사청구를 거쳐 19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1.14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수입금액의 1989년중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확인서는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은 1989, 1990, 1991년에 걸쳐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건축물 설계계약 체결시에는 건축허가 취득전에 모든 서류가 건축사협회를 경유하게 되어 있고 같은 협회에서는 일정률의 실적회비를 징수한 후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킬 수 없으며 처분청이 보관중인 1989, 1990년 계산서집계표를 참고하면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이 판명될 것이므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1995.1.1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관련장부 제시도 없이 막연히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는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총수입금액·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출내용·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의 2 제1항에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법 제1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의 2 제3항에 정부는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4항과 제8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7.19 청구외 OOO과 단지설계비 15,000,000원, 건축 설계비 85,000,000원등 설계보수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1.14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OO동빌라 관련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외 OOO 사무소의 조사선전무로부터 1989년중 전부 수령하였으며 같은 빌라 건축관련 감리비조로 1989년말경 5,000,000원, 1990년초에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 청구 불복이유서에서는 그 확인서는 오래전의 일로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쓴 것이었으며, 쟁점수입금액을 1989, 1990, 1991년에 걸쳐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그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1992.4월 법인전환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정밀세무조사를 받은 후 폐업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간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폐업사실증명원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을 제시하는 이외 대금수입과 관련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나 쟁점수입금액을 기록하여 신고한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입발생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계산서제출일람표에 의하면 1989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48매 518,614,000원, 1990년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40매 1,056,55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쟁점수입금액의 수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같은 일람표상에 표시되어야 하나 쟁점수입금액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는 같은 일람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시 제출한 설계수입명세서상 간이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OOO에게 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이동결의서(주소지통보용)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