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4125 선고일 1997-03-05

[요지]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부0079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구, OOOO주식회사) 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727,272원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454,545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 소재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중 배수구조물, 상 하수도, 도로공사등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OO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양산시 웅산읍 OO리 OOO에서 OOO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95.11.30~95.12.31까지 1,887,272,728원을, 96.3.7~96.3.31까지 3,324,545,455원을 청구외 OO공영(주)와 (주)OO조경중기등에게 각각 공사비(공급가액)로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 521,181,81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5년 제2기 확정신고 및 1996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6.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188,727,272원을 불공제·추징하여 부가가치세 207,5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1996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332,454,545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5,78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에 OO 절토 및 성토, 정지작업 등에 소요된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나, 토목공사 완료후 설치한 골프장 코스시설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 조성등을 위한 공사비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바, 이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5.11.30~1996.3.31까지 청구외 OO공영(주)와 (주)OO조경중기등에게 지급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비 5,211,818,183원에 OO 공사 내역을 보면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 구축물공사(배수구조물, 상하수도, 도로)를 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확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OO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OO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동 구축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공사내용이 토지조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OO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부0079, 1996.9.6,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용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으로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었는 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정책상의 문제이지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같은 뜻)

(3) 따라서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