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4076 선고일 1997-06-05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OO리 O OOOO 임야 2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69.2.1 취득하고 80.1.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96,590원 및 동 방위세 11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이의신청 및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10.23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