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4066 선고일 1997-02-11

[요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약 1.5배를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대지 66㎡중 33㎡와 같은동 OOOO 대지 795㎡중 543㎡(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5.1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68,090,675원, 양도가액은 123,80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현금일부와 매수인소유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토지 약 141평(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28,590원을 1996.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5 이의신청 및 1996.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12.18 비영리법인인 OO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68,090,675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사업(철공소업)이 거래처 부도등으로 경영이 부진하여 많은 사채가 누적되고, 중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수산물가공)의 긴급자금수요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675,000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1995.5.15)한 후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청구외 OOO(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중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토지는 청구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 부부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그 대금조로 OO투자금융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108,000,000원을 대신 반제하기로 합의하고 OOO 소유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인 OOO 부부와 처남·누나관계인 청구외 OOO도 위 OOO과 일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OOO과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번복진술서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느모로 보나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856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12.18 OO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5.15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68,090,675원, 양도가액은 123,80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소유 다른 부동산과 현금일부를 받고 상호교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3,473,600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30,844,000원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이 아니고 평당 675,000원에 양도하였고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신고취득가액(68,090,675원)은 기준시가(43,473,600원) 대비 156.6%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양도가액(123,801,000원)은 기준시가(230,844,000원) 대비 53.6%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그 일부기간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약 1.5배를 주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