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약 1.5배를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약 1.5배를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대지 66㎡중 33㎡와 같은동 OOOO 대지 795㎡중 543㎡(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5.1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68,090,675원, 양도가액은 123,80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현금일부와 매수인소유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토지 약 141평(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28,590원을 1996.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5 이의신청 및 1996.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12.18 OO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5.15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68,090,675원, 양도가액은 123,80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소유 다른 부동산과 현금일부를 받고 상호교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3,473,600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30,844,000원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이 아니고 평당 675,000원에 양도하였고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신고취득가액(68,090,675원)은 기준시가(43,473,600원) 대비 156.6%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양도가액(123,801,000원)은 기준시가(230,844,000원) 대비 53.6%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그 일부기간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약 1.5배를 주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