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신축한 후 1991.4.3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000원 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으로 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건물을 신축한 후 1991.4.3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000원 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으로 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1990.7.2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 대지 248㎡ 주택(구옥) 105.7㎡를 공동(지분 각 4분의 1)으로 취득하여, 1991.3.6 주택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7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1.4.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1994.8.11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1,880원(지분 4분의 1)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7,38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2.29 취소하고 1996.3.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7,44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4 이의신청, 1996.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7.2 청구인등과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대지 284㎡, 건물 105.7㎡)을 취득한 후, 1991.3.6 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708.3㎡(지층 45.58㎡, 1층 146.97㎡, 2층 146.97㎡, 3층 146.97㎡, 4층 133.69㎡, 5층(주택 88.12㎡)를 신축하여 1991.4.3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1991.4.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94.8.11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1,880원(지분 4분의 1)과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7,38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2.29 직권 취소하고 1996.3.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 등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건물은 취득·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처분청 등은 쟁점부동산을 각자의 사업장인 병원, 약국, 학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신축하게 되었으나 자금조달상 문제와 완공후에 사용할 층수에 따른 월세책정문제 등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고, 또 공사비조달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 중에서 누구도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한 점등을 모아 볼 때 당초부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거래로 보여져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건물신축비용에 대하여도 총공사금액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