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6.1.6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59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96.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 33,483,932원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6,696,780원을 신고·납부한 후 96.4.2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데 법리를 오해하여 과오납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월이내에 환급결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3.12.31 이전인 93.6.16 사업인정고시(건설교통부 제93-210호)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및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는 93.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96.1.6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가 감면된 사실과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