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OO리 OOOO O 대지 6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4.11 취득하고 90.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와 인근주민의 인주보증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였는지를 입증하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711,490원 및 동 방위세 3,342,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이의신청 및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으로 볼 때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과 같이 취득후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용도가 대지이고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주택가에 있는 대지로 임시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며, 관할 면장이 작성한 농지세과세대장 작물실태 및 소득금액 조사부상에 쟁점토지는 누락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 79.3.6 공작물의 설치 및 시멘트가공공장부지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위 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재촌자경하였다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66.4.11 취득시부터 90.11.7 양도시까지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는데 소요되는 농기계류구입증명, 비료 및 종자류 구매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66.4.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7.5.7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OOO로 거주이전하였으며, 78.3.18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줄곧 경상남도 울산시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66.4.11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77.5.7 경상북도 대구시로 거주이전할 때까지 11년1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