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4012 선고일 1997-03-29

[요지] 청구인은 실공급자가 청구외 ○○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 소재 OOO씨 OOO문중회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총공사비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94.2.28부터 94.10.30까지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신축도급공사계약 및 94.7.7부터 94.10.30까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증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총공사비 580,000,000원 중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OO건설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94,290원 및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신축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다 하나,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건설의 이사로서 공사감독관으로 상주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수수하는 등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법원 95 고약 7600(건설업법위반)사건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은 94.4.18경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총공사비의 5퍼센트 상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 면허증 등을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94.7.20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한 업체”로 공소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형(7,000,000원)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대금지급영수증에는 청구외 OOO 명의의 것을 청구인이 영수증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실공급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95 고약 7600, 96.4.6 건설업법 위반) 판결내용에 의하면 OO건설이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건설은 무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총공사비의 5% 상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청구외 OOO가 94.7.20까지 쟁점건물신축공사를 하게 한 업체로써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95.3.15 OO건설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7,000,000원의 벌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OOO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의 발행일자와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물론 이들 두 업체로부터 각각 수취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건설이 쟁점건물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수불부, 어음매입매출장등의 장부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