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4006 선고일 1997-06-13

[요지] 생계를 달리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 및 형제들이 대신 경작한 것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읍 OO리 OOOOOOO 소재 답 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22 취득하여 95.7.5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61,000원을 고지하였다가 96.10.1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2,817,36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6.12.2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생활여건상 청구인은 80.3.17 서울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및 부모 형제들이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것인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8년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 및 농촌전래의 인습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12.22 취득한 후 80.3.17 서울시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통산 3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에 미비하며 또한, 생계를 달리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 및 형제들이 대신 경작한 것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8년7개월)중 8년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원부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76.12.22)한 후 이를 양도(95.7.5)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7개월 20일(76.12.22-80.3.16 및 95.2.10-95.7.5)로서 8년미만이며, 그외의 기간동안(80.3.17-95.2.9)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모·형제가 경작하여 왔으므로 농촌전래의 인습을 감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부모·형제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반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