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7 취득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O 대지 183㎡ 위에 건물1동 (지하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341.02㎡, 지상3층: 주택 80.19㎡)을 신축하여 90.6.18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2,010원과 동 방위세 8,065,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이의신청과 96.8.2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위 토지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89.6.7 신축하여 90.6.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9년부터 90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2채를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에서 1년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전산자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거주전용이 아닌 점포가 딸린 근린생활시설을 2년 사이에 2채를 신축한 사실은 거주를 위한 실수요목적이기 보다는 판매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동산매매업이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6누 138, 87.4.14)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또한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