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4005 선고일 1997-07-30

[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7 취득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O 대지 183㎡ 위에 건물1동 (지하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341.02㎡, 지상3층: 주택 80.19㎡)을 신축하여 90.6.18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2,010원과 동 방위세 8,065,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이의신청과 96.8.2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지 183㎡위에 지하 131.78㎡(근린생활시설) 1층 108.58㎡(근린생활시설), 2층 100.66㎡(근린생활시설), 3층 80.19㎡(주택)의 신축건물을 89.6.7 준공하여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90.6.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사이 4년간 주택 및 건물 5채를 신축하여 이중 4채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거주 및 임대하다 양도한 행위까지 부동산매매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성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인 반복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행위가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대법 91누 6559, 91.11.26 동지)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7.5 보존등기한 후, 단기간인 90.6.18 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거주목적 이라기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7~90년에 사이에 기타건물 등을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상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업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단순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토지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89.6.7 신축하여 90.6.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9년부터 90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2채를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에서 1년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전산자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거주전용이 아닌 점포가 딸린 근린생활시설을 2년 사이에 2채를 신축한 사실은 거주를 위한 실수요목적이기 보다는 판매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동산매매업이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6누 138, 87.4.14)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또한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