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972 선고일 1997-07-29

[요지] 상속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건물을 인수한 날이 95.7.29 인 사실이 약정서상 확인되므로 공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공사의 경우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각 공급시기까지 기성고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건물의 인수일인 95.7.29까지의 기성고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6.28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외 2필지 지상에 OO예식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68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94.9.10 도급금액을 2,520,000,000원으로 한 1차변경 도급계약, 95.3.1 도급금액을 4,650,000,000원으로 한 2차변경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95.4.23 건축주인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6인과 95.7.29 신축중이던 위 미완성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95.10.24 건물을 준공하는 한편,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 도급금액을 1차변경 계약 금액인 2,520,000,000원으로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공사기성금액을 산정하여 94.12.31 자 1,090,909,090원, 95.1.25 자 409,090,910원 합계 1,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건축주 OOO의 사망으로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건설용역 제공이 종료되자 그 사망일인 95.4.23을 기준으로 동 일자까지 제공한 쟁점공사 용역의 수입금액을 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500,000,000원으로 정산, 확정하고 추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계약서상 금액인 4,650,000,000원으로 보면서 쟁점건물 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인 95.7.29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일자까지 작업진행율(95.7.29까지 공사투입원가 1,990,198,505원 / 총공사원가 3,942,180,688원 ; 50.48%)에 의하여 계산한 기성고금액 2,347,320,000원을 쟁점공사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500,000,000원과의 차액 847,32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6.6.15 청구법인에게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10,15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4.6.28 청구외 OOO과 680,000,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4.9.10 공사도급금액을 2,52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95.4.23 건축주인 위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 OOO외 6인이 더 이상의 공사진행을 포기하면서 상속개시일(95.4.23)을 기준으로하여 쟁점건물 신축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건물은 청구법인에게, 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상호 구두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토지의 양도가액과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양도양수가액은 상호조사를 거쳐 확정한 후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적정한 양도양수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각 당사자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쟁점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95.4.24부터는 청구법인의 건설업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서의 공사원가 투입이 아닌,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건설원가로서의 공사비를 투입하다가 95.7.29 양도양수가액이 조정 확정되어 동 일자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쟁점건물 양도양수 기준일인 95.4.23까지의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 매출액을 정산한 결과 1,500,000,000원(95.4.23까지 공사 투입원가1,455,767,193원 + 이윤상당액 44,232,807원)으로 계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500,000,000원 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건축주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확정 종료시켰던 것인 바

(1) 청구 1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총도급금액을 4,650,000,000원으로 본 근거가 된 2차변경 도급계약서는 도급순위를 유리하게 결정받도록 건설업협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처분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 감사시 청구법인 담당자의 실수로 감사관에게 제출된 데에 불과하므로 1차변경 도급계약서상 금액인 2,520,000,000원을 도급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 2 작업진행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양도양수약정서 작성시점인 95.7.29까지 도급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일자까지 투입된 공사원가 1,990,198,505원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였으나, 사실상 상속개시당시인 95.4.23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이 양도양수되고 동일자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직영공사를 한 것이므로 위 95.4.23까지 투입된 원가 1,455,767,193원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 3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제공의 종료일을 위 약정서 작성일인 95.7.29로 보면서 동 일자까지의 건설공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한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고 산정방식은 장기공사가 진행중의 상태에 있는 각 사업년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총도급금액에서 그동안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된 기성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미완성 쟁점건물 인수일(95.4.23) 현재 투입된 공사원가에 이윤상당액을 합한 1,500,000,000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정산하면서 기 수입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성고금액 1,500,000,000원 외에 더 이상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반면, 처분청에서 공사진행중인 사업년도(또는 과세기간)와 공사완료된 사업년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차변경 도급계약서가 단순히 건설협회에 도급순위를 좋게 받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는 주장이나, 위 계약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문이 있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동 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인 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 양도양수 약정서를 보면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일이 95.7.29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진행되던 토지의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일이 95.11.1인 점, 쟁점공사 건축주의 상속인들이 95.11.1 관할세무서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점, 당초 건축주가 OOOO은행과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의 승계약정을 95.11.21 체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OOO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완성 쟁점건물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계약일인 94.6.28부터 미완성 쟁점건물이 인도된 95.4.23까지 공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공사의 2차변경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94.6.29부터 95.10.24까지 이며 건축주 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날이 95.7.29 인 사실이 약정서상 확인되므로 공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공사의 경우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각 공급시기까지 기성고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인수일인 95.7.29까지의 기성고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4,65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인 95.7.29로 본 처분의 당부

(3) 쟁점공사의 기성고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동 공사의 변경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원계약 1차 변경계약 2차 변경계약 계약일 94.6.28 94.9.10 95.3.1 공사규모 토공,골조공사 건축, 전기, 설비공사 건축, 전기, 설비, 부대공사 공사기간 94.6.29~94.12.31 94.6.29~95.5.30 94.6.29~95.10.24 공사금액 680,000,000원 2,520,000,000원 4,650,000,000원 조건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인테리어공사는 OOO의 직접 발주공사로 집행하되, 공사비 지불은 청구법인이 선지급처리하고 공사 준공시 당사자간에 실비정산 실내가구, 카페트, 음향기기등 예식홀 관련비품 공사는 OOO의 직접 발주공사에 의하되 공사준공시 실비정산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기성고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그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4,65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그 처분근거로 삼은 위 2차변경 도급계약서는 도급순위를 유리하게 결정받도록 건설업협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과 같이 위 계약서상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보는 경우 공사이익율[15.2%, (도급금액 4,650,000,000원 - 총공사원가 3,942,180,688원) / 도급금액 4,650,000,000원]이 건설업의 표준소득율(9.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총공사원가에는 건축주 OOO이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에게 직접 발주하여 공사한 금액 944,44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도급공사와 관련된 순수 이익율을 계산하여 보면 그 이익율[35.5%, (도급금액 4,650,000,000원 - 순수 공사원가 2,997,740,688원) / 도급금액 4,650,000,000원]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그 주장사실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가 OOO 및 청구법인으로서 각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도급공사의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단순히 도급공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이익율 비교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4.6.29부터 지출한 공사원가가 건축주 사망일인 95.4.23 현재 1,455,767,193원, 쟁점건물 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인 95.7.29 현재 1,990,198,505원인 사실,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총공사원가가 3,942,180,688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건축주 OOO이 직접 발주하여 공사한 내역은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OOO 직접공사 내역 〉 (단위: 원) 공 사 명 시공자 세 금 계 산 서 발행일 금액(부가세포함) 공급받는자 인테리어 공사 (주)OO디자인 95.3.28~95.6.26 350,900,000 OOO 주차설비 공사 OO중공업(주) 94.10.4~95.6.26 469,040,000 〃 엘리베이터공사 OO기전(주) 94.9.15~95.6.26 104,500,000 〃 (제세공과금) 20,000,000 합 계 944,440,000
  • 주) 제세공과금 20,000,000원을 제외한 924,440,000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95.12.31 건설원가(외주비) 계정에 대체함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고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95.7.29 에 작성된 쟁점건물 양도양수 약정서상 양도양수 기준일을 건축주 OOO 사망일인 95.4.23로 한다는 약정이 없고, 위 약정서상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47,700,000원(현금 200,000,000원, 95.9.20 자 당좌수표 147,7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건축주 사망 즈음에 쟁점건물 신축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건축주의 상속인들과 청구법인(건물 인수) 및 OOO외 1인(토지 인수)이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상호 구두합의하였다 하나 이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과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약정서 작성일인 95.7.29까지 투입된 공사원가를 토대로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5.10.10 쟁점건물 신축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를 위하여 작성한 약정서상 건물가액이 2,473,000,000원으로 평가되었는 바 그 근거는 건축주 OOO의 사망일인 95.4.23까지 투입된 공사원가 1,455,767,193원을 기초로 하여 동 금액에 위 표상 OOO의 직접공사 금액 944,440,000원, 기타 부대비용 및 이윤상당액 72,792,807원을 합한 금액이 되는 점에서 위 OOO의 사망일까지만 쟁점공사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일자까지 투입된 공사원가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의 건물가액 평가근거는 95.10.10 작성된 당초 약정서상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소명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달리 위 약정서상 기재된 건물가액이 건축주의 사망일까지 투입된 공사원가를 토대로 평가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 양도양수일을 95.7.29(약정서 작성일)로 보는 경우 동 일자까지 투입된 공사원가가 1,990,198,505원이 되고 이에 건축주의 직접공사 금액 등을 합하면 95.7.29까지 총 3,007,431,312원의 공사원가가 투입된 결과가 되는 바 3,007,431,312원이나 투입된 쟁점건물을 2,47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평가액 2,473,000,000원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이상 위 적시 사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95.7.29 작성된 약정서 제9호에는 오히려 “이후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동 약정일 이전에는 건축주가 OOO 및 그 상속인들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 제2호에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하면서 “청구법인의 건축물 사전투입비 1,200,000,000원, 건축중 제반시설 및 경비 113,072,065원을 합산한 1,313,072,065원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234,072,065원을 공제한 금액 1,079,000,000원을 매매대금에 합산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열거된 수치들만으로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95.4.23 까지만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1,500,000,000원인 사실이 쉽게 추정되지 않고, 위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건축주 OOO 사망일부터 청구법인이 미완성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공사를 한 것이라면 이 후 공사비 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OOO 사망전 직접 공사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등 세금계산서가 동인 사망 후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동인에게 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사망후인 95.7.10 청구법인이 아닌 동인의 상속인들(OOO외 6인)이 OO디자인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인테리어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 539,000,000원에서 350,90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것임)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인 95.7.29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위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에서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위 법 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작업진행율의 계산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작업진행률 = 작업진행률 =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공사 용역제공의 종료일을 위 약정서 작성일인 95.7.29로 보면서 동 일자까지 투입된 공사원가를 토대로 위 산식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성고 수입금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고 산정방식은 장기공사가 진행중의 상태에 있는 각 사업년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총도급금액에서 그동안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된 기성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 도급공사 진행중 건물 미완성상태에서 시공법인이 동 건물을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시점에서 타인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으로서의 공사는 종료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정산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시공일로부터 용역제공 종료시점까지 전 기간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기성고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건 쟁점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당초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그 계약 목적물인 건물이 완성되었을 것임에도 건축주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예식장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쟁점건물을 시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시공법인의 타인에 대한 용역제공으로서의 도급공사와 시공법인 자신의 고정자산 취득과정으로서의 공사로 단지 그 공사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 전체로서의 건물 신축공사는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 의하여 계속 진행되어 준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급공사 중단시점인 쟁점건물 인수일까지의 쟁점공사 수입금액은 총도급금액에서 그때까지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 쟁점공사의 기성고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