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970 선고일 1997-04-1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일부터 3년내 '준공'이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이라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경우도 포함됨

[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6.3.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도 법인세 4,335,56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9.31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OOOO 외 7필지 대지 51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3,103,480원을 감면받은 후 93.12.30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여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국민주택을 준공하였다하여 양도인인 청구외 OOO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3,103,480원에 이자상당가산액 1,232,081원을 가산하여 96.3.2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93.1.1~12.31)분 법인세 4,335,5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이의신청, 96.7.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90.9.31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92.8월에 입주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상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이 사실상 준공된 날은 92년 8월이므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건설한 국민주택은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이 91.12월이고, 동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은 93.12.30로 확인되어 3년이 경과되었고, 청구법인은 가사용 승인일이 92.8월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국민주택 가사용승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0.9.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의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OOOOOO아파트 209세대를 건축하였고,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은 91.12월이며,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은 93.12.30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의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92.8월에 국민주택(아파트)을 사실상 준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지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94부042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민주택공급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조세감면의 실체적요건을 구비하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이라도 사실상의 건축이 완료된 날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국심 93서2358, 94.3.2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사실상의 건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3고단OOOO, 93.5.2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5.4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등에 OOOOOO아파트 209세대를 건축하게 되었고, 92.7.20~92.10.10 기간중 아파트 209세대를 분양함으로써 주택을 무단공급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92.8.27부터 92.10.19까지 209세대를 입주시켜 건물을 사용하게하는 등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5,000,000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3.6.1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건축 58551-O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입주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93.7.14 부산광역시장(주기 58512-O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서 건축물 사용검사전에 사전입주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 사업자 경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준공검사만 93.12.30에 받았을 뿐이지 92.10.19 이전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있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