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실상 취득하여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의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실상 취득하여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의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1970.5.13 취득등기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1.12.3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48,14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4 이의신청 및 1996.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