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969 선고일 1997-02-06

[요지]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실상 취득하여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의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1970.5.13 취득등기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1.12.3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48,14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4 이의신청 및 1996.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68.11.16~1970.2.27 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시 월급으로 받아 송금한 돈을 청구인의 母가 이를 관리하면서 모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父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父가 사망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친여동생과 이복 여동생간의 상속재산 분쟁이 예견되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실상 취득하여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31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父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던 것을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취득등기후 20년이 지나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 되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소유권이전(1991.12.31)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간주증여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