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1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OOOO OO에서 OO석유(주)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5.10.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석유저장취급소 2,5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유류저장탱크 556㎡,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490㎡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녹지 672.5㎡ 등 합계 1,718.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866.7㎡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1996.3.21 청구법인에게 1990 사업년도분 법인세 11,561,320원 및 동 방위세 1,61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이의신청 및 1996.8.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672.5㎡를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역시 도시계획상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토지로 되어 있는 나머지 토지(1,912.7㎡)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상 녹지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령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그 산출내역을 보면,
(1) 유류저장탱크의 기준면적은 수평투영면적 139㎡에 이 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적용율 4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556㎡와
(2) 자가전용 주차장용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종별 보유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2배를 한 490㎡ 및
(3)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 녹지면적 672.7㎡등 합계면적인 1,718㎡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면적인 866.7㎡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 토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을 보면 “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제2호에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게기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 자가용전용 주차장용토지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취득후 도시계획상 녹지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5.10.1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4.21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1987.9월(일자 미상)에 부산직할시 고시 제OOO호로 고시되었으며 동 고시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의 토지에 대해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로 18,096.3㎡를 고시했고 녹지로 1,902.5㎡를 고시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되고 쟁점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면적이 1,912.7㎡이고 녹지면적이 672.5㎡인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녹지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로 고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업종이 석유류 도매업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석유류 저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녹지는 석유류도매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지만 그 나머지인 도시계획상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이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에서 유류저장에 사용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단지 도시계획시설토지라는 이유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1006, 1995.9.14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중 녹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시설물 및 차량에 따른 일정기준 면적을 계산하고 그 초과면적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