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부동산을 18회 취득하여 12회 판매하면서 대지등을 취득하여 점포 등을 신축 판매한 점과 청구인은 물론 동거가족도 타 소득이 없는 점 및 부동산의 경우 신축후 2월이내에 판매한 점등으로 보아 이는 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부동산을 18회 취득하여 12회 판매하면서 대지등을 취득하여 점포 등을 신축 판매한 점과 청구인은 물론 동거가족도 타 소득이 없는 점 및 부동산의 경우 신축후 2월이내에 판매한 점등으로 보아 이는 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1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8.25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56.7㎡를 취득하고 1991.1.23 동지상에 건물 401.47㎡(지하1층~지상2층 308.87㎡: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92.6㎡: 주택)을 신축하여 1991.3.14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공급분(공급가액계산액 150,581,507원)에 대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69,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 심사청구를 하고 1996.9.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0.8.25 토지 156.7㎡를 취득하여 건물 401.47㎡ (지하1층~지상 2층 308.8.7㎡: 근린생활시설로 호프집·음식점·미용실, 지상3층 92.6㎡: 주택)을 1991.1.23 신축 준공하고 1991.1.30 보존등기한 후 1991.2.5 매매계약체결, 판매하여 1991.3.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으로서 상가부분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한 신축후 청구인이 입주한 바 없이 바로 판매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 신축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건물신축시 발생된 부채 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부터 1991년 사이에 부동산(이건 쟁점부동산을 포함)을 18회(1991년도에는 2회) 취득하여 12회(1982년 2회, 1986년 2회, 1988년 2회, 1989년 1회, 1990년 4회, 1991년 1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당해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목적·소유형태(이용형태)·소유기간이나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94중1243, 1994.8.16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19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②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1년도에 2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이상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예시적 요건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나, 주된 용도가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실수요에 공함이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건축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급히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한편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2회 판매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