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855 선고일 1996-12-31

[요지]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농지 및 신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OOO외 3필지 답 2,0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12.31 취득하여 91.12.21 양도한 후 92.12.18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5,468㎡(이하 “쟁점외 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도 없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00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과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후에 쟁점외 신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농업을 전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지목상의 농지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쟁점외 신농지도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이 직접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외 신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0월 개업한 청구외 (주)OO물산(제조업으로서 94년도의 외형 1,502,453천원)의 대표이사로서 소득세법상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OO리 OOOOO OO가 아닌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으로서 쟁점농지의 통작거리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아울러 쟁점외 신농지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현지조사결과 양도자 망 OOO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양도후 2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 조사시점까지도 청구외 OOO이 경작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농지들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외 신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