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농지 및 신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농지 및 신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OOO외 3필지 답 2,0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12.31 취득하여 91.12.21 양도한 후 92.12.18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5,468㎡(이하 “쟁점외 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도 없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00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과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후에 쟁점외 신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농업을 전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지목상의 농지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쟁점외 신농지도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