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농공단지인 경주군 외동읍 ○○리 ○○에 입주한 개인기업으로서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4.1.1~6.30 기간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4,310,049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농공단지인 경주군 외동읍 ○○리 ○○에 입주한 개인기업으로서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4.1.1~6.30 기간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4,310,049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4.20 경주군 외동농공단지 안의 경북 경주군 외동읍 OO리 OOOO에 입주하여 OOOOO공업사를 영위하다가 94.7.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OOOOO공업(주)로 법인 전환한 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전면개정전의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귀속(94.1.1~6.30) 종합소득세 94,310,049원을 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6.5.16 청구인의 94년 귀속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165,26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됨에도 법인전환 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체의 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공단지인 경주군 외동읍 OO리 OOOO에 입주한 개인기업으로서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4.1.1~6.30 기간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4,310,049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