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런 농공단지에 입주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종합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853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인은 농공단지인 경주군 외동읍 ○○리 ○○에 입주한 개인기업으로서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4.1.1~6.30 기간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4,310,049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4.20 경주군 외동농공단지 안의 경북 경주군 외동읍 OO리 OOOO에 입주하여 OOOOO공업사를 영위하다가 94.7.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OOOOO공업(주)로 법인 전환한 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전면개정전의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귀속(94.1.1~6.30) 종합소득세 94,310,049원을 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6.5.16 청구인의 94년 귀속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165,26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됨에도 법인전환 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체의 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공단지인 경주군 외동읍 OO리 OOOO에 입주한 개인기업으로서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4.1.1~6.30 기간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4,310,049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런 농공단지에 입주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종합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은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제5항은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40조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4항과 5항은 제40조의 4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액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3호는 제40조의 4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액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귀속(94.1.1~6.30) 종합소득세 94,310,049원을 감면 받은 사실, 청구인이 같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4.7.1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 함으로 인하여 개인기업을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여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이 감면 받은 종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계, 사용토록 함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감면세액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법인과 개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이 감면 받은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3서2497, 94.1.24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