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3834 선고일 1997-02-05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동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026

[주 문]

1. 가락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의 부과처분은 92.4.25 (주)OO 유상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15,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 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주)OO〔(주)OO개발에서 93.1.5 (주)OO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조사 및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를 한 결과 92.4.25 (주)OO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금액 1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설(주)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주) OO의 대주주이며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를 도용 당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및 92.4.25 (주)OO의 주식이 유상증자된 사실에 대하여 일체 알지 못하였고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OO는 경기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호 주변 부지 약 32만평에 종합휴양레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90.3.7 설립하여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92.4.25 1차로 1,500,000,000원, 92.9.5 2차로 3,200,000,000원을 각각 유상증자하면서 1차 증자분 1,500,000,000원은 OO건설(주)의 어음할인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7인에게 분산하여 주금액으로 납입하였고 2차 증자분 3,200,000,000원중 1,225,000,000원은 OO건설(주)의 자금을 재원으로 나머지 1,675,000,000원은 OOO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외 9인에게 분산하여 주금액으로 납입하였는바, 1차 증자분 1,500,000,000원중 1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사실이 (주)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및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92.4.25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인수되었으나 쟁점주식의 주금액은 OO건설(주)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 청구인이 92.8월 (주)OO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 등은 92.1.1-12.31 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인수되었으나 그 주금액은 청구외 OO건설(주)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들어 쟁점주식은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금액을 납입한 청구외 OO건설(주)(대표이사 OOO)가 실질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 당하였을 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하는 한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국심 95경26, 95.5.1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가 도용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6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 436, 93.5.10, 95서 2676, 95.12.6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