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보험해약금 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보험해약금 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 대지 667.4㎡, 건물 1,26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명의로 1991.7.24(등기접수일) 1,2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703,442,891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년도분 증여세 447,398,600원을 1996.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7.24(등기접수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70,0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은 1991.11.8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5.2.14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음).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媤父인 亡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생명보험㈜의 특별적립보험금을 1991년 7월초에 해약하였고 보험금해약시 수령한 금액 314,573,801원중 253,442,891원(이하 “보험해약금”이라 한다)은 OOO 지분 몫인 사실에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78㎡등 5필지 토지 630㎡(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1990.12.17)받아 보유하다가 다른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2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450,000,000원을 공제한다는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변호사법위반등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OOO소유 다른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OOO가 시키는 대로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뒤에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이 빨리 나오지 않아 다른 부동산을 근저당하고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4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커미션조로 4,000,000원을 OOO에게 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1,27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수대금은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 1,230,000,000원과 청구인소유자금 40,000,000원으로 충당하였고…”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진술조서(1992.6.17 및 1993.10.7)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OOO)간에 1996.7.11 작성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0,000원을 보험해약금 및 청구인지분 보험해약금 등으로 지불하였고 잔금은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금 45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媤父 亡 OOO으로부터 많은 현금 및 재산을 증여(상속)받은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고, 설령 OOO 소유자금인 쟁점금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대차형태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자력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쟁점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차용증서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소비대차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보험해약금 253,442,891원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