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년령?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쟁점채무 550,000,000원을 자력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년령?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쟁점채무 550,000,000원을 자력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공동으로 89.3.9부터 93.12.22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124.65㎡등 수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금액 합계 1,256,600,000원O 877,204,000원은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원인 379,396,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조사통보에 따라 94.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62,599,600원 및 동 방위세 20,882,530원을 결정고지 한 후, 당초 자력취득 금원 877,204,000원O 금융기관대출금 5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사후관리하던O 쟁점채무가 모두 변제된데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변제금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2.5 청구인에게 92-95년도분 증여세 6건 합계 295,750,700원(별지 내역 참조)을 결정고지한 후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쟁점채무의 변제금원O 자력취득으로 확인된 75,500,000원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5건 합계 250,868,500원으로 경정감액(별지 내역 참조)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 이의신청과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차용한 쟁점채무의 변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연번 대출유형 대출기관 대출액 차용일 변제일 비 고 1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20,000 89.11.21
93. 6.11 2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30,000
90. 8. 6 92.12.29 3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100,000
91. 3.18 92.12.29 4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220,000 92.12.23
93. 2.19 5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20,000
93. 6.11 94.10.13 자력변제 인정경정 6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60,000
94. 3.11 94.10. 4 (11,200) 55,500,000원 자력변제 인정경정 94.10.20 (23,300)
95. 8.18 (25,500) 7 부금대출 OO상호신용금고 100,000
94. 3.24
94. 4.18 계 550,000
(2) 쟁점채무의 변제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① 93.6.11 상환한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② 92.12.29 상환한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 대출금 2건 1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OO금고 예금해약금 53,531,281원과 청구인의 시숙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8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금의 변제당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도 없고, 다른 소득도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적금 53,531,281원을 청구인의 소득 또는 금원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그 이자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③ 93.2.19 상환한 OO금고 대출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누이 남편인 청구외 OOO가 (주)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분양하는 아파트내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하여 OO건설에 상무로 재직O이던 위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분양대금으로 맡겨둔 금212,000,000원이 있는 것을 알고 청구인이 동 금원을 차용하기를 원하자 청구외 OOO는 그 당시 부동산가격 하락과 직장문제로 당초 상가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동 금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OO조합 OOO 지점 예금통장(명의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계좌번호는 OOOOOOOOOOOOO이며, 거래인감은 청구인 인장임)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하여 위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통장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예금계좌에 의하면 93.2.17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로 212,000,000원과 기타 수표 등 합계 245,3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3.2.18 금24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의 예금주명의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1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그 이자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12,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④ 94.4.18 상환한 OO금고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OO금고에 의뢰한 금융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북산 제424호, 96.9.24)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정기예금 95,000,000원과 송금 4,000,000원등으로 위 대출금 10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은 그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생활체인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청구인이 94.4.18 상환한 OO금고 대출금 100,000,000원의 변제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설사 쟁점채무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 바로 증여로 추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24.65㎡, 병원건물 686.765㎡(이하 “병원건물”이라 한다)의 94.12.31 이전까지의 임대보증금은 160,000,000원이고, 95.1.1-95.12.31 과세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은 330,000,000원이며, 96.1.1-96.12.31 과세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은 725,000,000원이고, 역시 청구인 부부 공동소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 대지 115.5㎡, 건물 366.875㎡(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93.7.1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보증금은 235,000,000원이며, 월세는 월 4,300,000원인 것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병원건물의 당초 임대보증금O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80,000,000원 전부를 93.12.22 신축된 병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였고, 95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은 OO금고의 채무O 95.8.18에 변제된 25,500,000원의 변제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취득당시(92.12.30) 임대보증금O 청구인지분 해당금액 117,500,000원을 동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기왕 인정하였고, 병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95년부터 증액되었다 하나 처분청이 추가 인정한 OO금고의 95.8.18 변제된 25,500,000원 이외에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병원건물의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병원건물의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쟁점채무의 변제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채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나 증액된 임대보증금으로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자력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