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676
[주 문]
1. 남부산세무서장이 96.5.16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90,000,00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 합계세액 153,750,000원의 처분은 (주)OO의 92.4.25과 92.9.5자 유 상증자주식 15,000주와 20,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 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주)OO(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에서 위 법인이 92.4.25 1차로 유상증자한 금액 15억원과 92.9.5 2차로 유상증자한 금액 32억원의 증자금액은 청구외 OO건설(주)와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임이 자금추적조사결과 확인된다 하여 92.4.25과 92.9.5 청구인명의로 된 주식 15,000주와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만원으로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0,000,00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 합계세액 153,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액면가액 3억5천만원의 주금납입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본참여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위 OOO이 일시 차용하여 준다고 하기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권을 인수한 후 차용금 3억5천만원중 3억원은 위 OOO의 채권자인 OOO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주권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고, 또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해당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액면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OO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주변 부지 약 32만평에 종합휴양레져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90.3월에 설립하여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92.4.25 1차로 15억원, 92.9.5 2차로 32억원을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중 2차 유상증자금액중 1,225백만원은 청구외 (주)OO건설의 자금에서, 1,675백만원은 위 OOO의 계좌에서 각각 인출되어 청구인등 8인 명의로 유상증자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위 OOO이 본인의 OO투자금융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등에 각각 분산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통장인 OO은행 OO지점에 92.9.1 입금된 사실과 (주)OO건설의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인 OO은행 OO지점에 92.4.21 1억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등이 자금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2. 이는 위 (주)OO가 사업목적상 대단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OOO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35,000주를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의 여부
②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건 증자당시의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주)OO는 종합휴양레져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90.3월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 OOO이고〔설립당시 상호는 (주)OO개발이었고 (주)OO로의 상호변경일은 93.1.5임〕 위 OOO은 89.11.10~92.7.25까지 (주)OO건설(개업일: 84.11.12)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확인되고 있다. ㉯ 이 건 증자자금의 자금추적조사에 의하면 92.4.25자 유상증자 대금 1억5천만원(15,000주)은 (주)OO건설의 어음 15억원이 92.4.7 할인되어 그 할인자금이 OO은행 OO지점 OOO계좌, OO종합금융 부산본사 OOO계좌를 거쳐 92.4.21 청구인 통장(OO은행 OO지점)등 7인 명의구좌로 무통장입금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92.9.5자 유상증자대금 2억원(20,000주)은 OO투자금융의 OOO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OO종금 OO지점 OOO, OOO계좌를 거친후 3단계의 금융기관을 거쳐 OO은행의 청구인계좌 등에 입금되었다가 92.9.1자로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통장 등 8인 명의로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대금 3억5천만원은 위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중 3억원은 OOO의 채권자인 OOO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은 청구외 OOO과 같이 (주)OO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입금한 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이 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등 여타주주의 주식을 대주주인 OOO 명의로 취득할 경우 위 OOO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등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경26, 95.5.15외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7,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로 평가한 1주당가액(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과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위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 건 유상증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중436, 93.5.10, 95서2676, 95.12.6 외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