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급 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3802 선고일 1997-05-31

[요지] 소급감정한 평가액은 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6.8.1 청구인들에게 한 ’95.5.9 상속분 상 속세 1,279,713,1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부산광역시 연 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314㎡와 건물 1,066.16㎡에 대한 평가액 3,945,155,355원을 2,533,545,400원으 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은 ’95.5.9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96.2.8 상속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5,307,449,595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489,145,25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314㎡와 건물 1,066.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한 2,533,545,400원(대지 2,467,360,000원, 건물 66,185,400원)으로 평가,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945,155,355원(대지 3,864,380,000원, 건물 80,775,355원)으로 하는 등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을 6,826,984,33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2,780,858,370원으로 산정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 1,489,145,250원을 공제하여 ’96.8.1 청구인들에게 ’95.5.9 상속분 상속세 1,279,713,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96.2.8 상속세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6.1.29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95.5.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일자가 6개월(8월2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5.1.1기준으로 95.6.30 고시되어 ㎡당 1,050,000원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43일 이전(’94.5.30)에 고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70,000원 보다는 37.1%(620,000원)가 하락한 한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 ㎡당 1,120,000원 보다는 6.2%(70,000원)가 하락하였으므로,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액이 상속당시의 시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외국에 주소를 둔 자로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내에 신고가 가능한 자이므로 신고기간(9월)내에 소급 감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 상속당시에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다면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공시지가가 하락한 ’95년 개별공시지가에 근접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매매사실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2)부분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8월20일)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 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조항 생략)
  • 나. (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5.5.9 사망하자 ’96.2.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경우 ’96.1.29 청구외 OOO평가법인이 ’95.5.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 감정한 평가액 2,533,545,400원(대지 2,467,360,000원, 건물 66,185,4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와 관련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96.8.1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신고한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945,155,355원(대지 3,864,380,000원, 건물 80,775,355원)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이 건 처분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인근지번의 ’94년도 및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제1동장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OOO동 OOOOO)의 개별공시지가 년 도 별 고 시 일 개별공시지가 (㎡당) ’94년도 ’95년도 ’94. 5. 30 ’95. 6. 30 1,670,000원 1,050,000원

○ 쟁점부동산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인 근 지 번 개별공시지가 (㎡당) ’94년도 ’95년도 연제구 OOO동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 동 소 OOOOOOO 529,000원 558,000원 921,000원 731,000원 633,000원 1,330,000원 886,000원 698,000원 520,000원 525,000원 916,000원 661,000원 549,000원 1,270,000원 784,000원 727,000원

④ OOO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95.5.9)의 다음날(’95.5.10)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내역 (단위: 원) 감정기관 가격시점 평가일 종별 면 적 단가(㎡) 평가가액 OOO감정 평가법인 ’95.5.10 ’96.1.29 계 대지 건물 2,203㎡ 1,092㎡ 1,120,000

• 2,533,545,400 2,467,360,000 66,185,400 한 국 감 정 원 ’95.5.10 ’97.3.26 계 대지 건물 2,203㎡ 1,092㎡ 1,120,000

• 2,532,014,000 2,467,360,000 64,654,000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8월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대법원 88누 48, ’89.3.4), 시가도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며, 그 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90누 8459, ’91.4.12), 우리심판소도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인정하도록 하였으며(’93부 1731, ’93.12.30),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들이 재외국민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9월)내에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당 1,120,000원은 상속개시일(’95.5.9)로부터 343일 이전에 고시된(’94.5.30)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70,000원 보다는 31.1%(520,000원)가 낮고, 상속개시일(’95.5.9)로부터 51일 이후에 고시한(’95.6.30) ’95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050,000원 보다는 6.2%(70,000원)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95년 개별공시지가 ㎡당 1,050,000원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670,000원 보다 37.1%(620,000원)가 하락하였는 바, 이는 ’94년도 이후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에 기인한 것임이 쟁점부동산 인근지번의 ’94년도 및 ’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인근지번의 ’94년도 및 ’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최저 471,000원에서 최고 1,33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번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이 각각 ’96.1.29 및 ’97.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5.5.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평가액은 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2,533,545,400원(대지 2,467,360,000원, 건물 66,185,40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94년도 개별공시가는 ’94.1.1을 기준일로 하여 ’94.5.30 고시되었으며 ㎡당 1,670,000원이고, ’95.1.1을 기준일로 하여 ’95.6.30 고시된 ’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050,000원인 사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동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95.5.9)에는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국심 95서 547, ’95.6.3 외 다수 같은 뜻), 이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일본국 도오쿄도 오오다구 OOOO OOOOOO OOO 상 동 OOO 일본국 요코하마시 OOOOOO OOOOOO OOO 일본국 도오쿄도 오오다구 OOOO OOOOOO OOO 일본국 도오쿄도 오오다구 OOOO OOOOO OOO 일본국 도오쿄도 오오다구 OO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