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업대금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된 데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대손금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비영업대금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된 데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대손금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사건을 조사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93~’95 귀속년도분 금융대금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내용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89,438,63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09,200원 및 95년귀속 종합소득세 278,943,810원 합계 695,79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대금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부인지 여부
(2)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이 건 대금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의 자부인 OOO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 취지에서 본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이 건 대금업에 활용된 통장계좌의 명의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 OOOO(주), OOO, OOO 등 다수인이나, OOO 계좌(OOOO신용금고 OOOOOOOO) 등의 담보물건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근저당 설정)이고, 가정주부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의뢰인은 청구외 OOO과 OOO으로써 그 입출금 상당액(9건 883백만원)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 OOO과 OOO은 OOOO(주)의 직원으로서 동 회사의 사주인 청구인의 사채관련 실무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어음할인을 받은 청구외 OOO, 동 OOO는 사채업 영위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고 허가 신청중인 자로 여유자금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인적·물적여건을 갖춘 청구인이 이 건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청구외 OOO이 이 건 대금업에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금업의 실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대금업의 사실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3호는 대손금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은 『령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2-34…31 (대손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는 『사업자가 영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에 관련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는 이 건 부도수표 등 157건 2,400,551,628원을 검토하여 보면, ① 46건 571,260,900원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결정시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이고, ② 29건 301,774,100원은 부도발생일 이후 청구인이 소개인으로부터 채권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며, ③ 20건 211,571,550원은 처분청의 당초결정시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수입이자가 총수입금액에 계상된 바 없으므로 이 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④ 나머지 62건 1,315,945,078원 중 소개인 OOO과 관련된 3건 85,000,000원과 소개인 OOO과 관련된 24건 718,000,000원은 담보물건인 OOO 소유 아파트와 OOO 소유 대지 (96.5.6 경매로 낙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으로써 대손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나, 이 건 최종 과세년도인 95년 12월 31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직은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며, 소개인 OOO과 관련된 31건 424,973,318원에 대하여는 동 OOO이 소개하여 부도 처리된 수표 등의 채권 중 95년 12월 31일까지 분은 동 OOO으로 부터 회수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이 건 최종 과세연도인 95년도까지는 대손금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나머지 4건 87,971,760원은 이서인의 부도여부 및 여타 재산 유무가 불분명하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 2,400,551,628원 중 당초결정시 처분청이 인정한 대손금 46건 571,260,900원 이외의 금액은 전시의 법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년도의 대손금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