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66 선고일 1997-11-12

[요지]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 9. 15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OO리 O OOOOOO 임야 202.017㎡(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그 가액 109,089,18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5. 12. 15 청구법인에게 1994. 2. 25~1994. 12.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25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1996. 2. 27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중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1996. 3. 20 위 법인세를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6. 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0.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광산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1994. 9. 12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 변제할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동 채무액을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에 가름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로부터 1994. 9. 13 증여를 원인으로 1994. 9. 15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진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임야를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4. 3. 18자 차용증서를 제시하나, 차용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상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어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994. 3. 18 청구외 OOO가 작성한 차용증서, 1994. 3. 18 청구법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설정계약서, 임시사원총회 회의록, 약속어음, 예금잔액증명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들은 중개·입회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로 보여지며 동 약속어음은 1차, 2차 배서를 거치면서 회수불능이고, 또한 은행잔고증명은 청구법인 명의의 잔고로 파악되며 청구외 OOO의 청구법인의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동 채무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2) 또한, 등기부상의증여원인의 기록은 등기공무원의 착오기재였다고 하나 등기신청시 매매원인과 증여원인의 첨부서류가 다르며,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법인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여하여 준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상의 대여일인 1994. 3. 18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기록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출금전표는 사후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4) 쟁점임야에 설정된 채권자 OOO외 5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 증빙자료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것으로 소유권이전 당시의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는 볼 수 없다.

(5) 청구외 OOO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동거인인 청구외 OOO과의 지분이 주주명부상 총지분의 98%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와는 부자사이 이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래대가의 수수에 의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