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이었고,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이었고,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3.30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99㎡ 및 위 지상 주택 7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4.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96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4.30 이의신청 및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인 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이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