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오다가 1995.7.26 본등기로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오다가 1995.7.26 본등기로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통영세무서장이 1996.6.17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6,96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OOO 소재 잡종지 22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5.7.26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양도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64,28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9.26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취득하였다가 1989.9.9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0.3.22 청구외 OOO를채무자로 하여 OO동 OOOOO에 채권최고액 3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설정되었으며, 1990.10.5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매매를 원인으로 1995.7.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1995.7.26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해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매제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OOO의 조카임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대로 청구외 OOO는 통영시(전 충무시, 이하 같음) OO동 OOOOO에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1986.12.1~1991.12.1 기간중(5년) 신원보증하고 있었음이 동 OOOOO의 1986.5.20자 신원보증계약갱신약정서에 의하여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O가 1989.9.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직전 청구외 OOO이 동 OOOOO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 횡령사건으로관할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음이 1990.10.18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OOOOOO)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약6개월정도 경과한 1990.3.21 통영시 OO동 OOOOO로부터 필요자금을 대출받으면서(채권최고액 32,000,000원)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동 OOOOO를근저당권자로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는한편, 동 대출의 대가로 동 OO동 OOOOO에게 향후 30년간의 지상권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OOO는 1990.10.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오다가1995.7.26 본등기로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