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6.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34,792,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4.4.6~1994.7.21기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에 그 본점 소재지를 두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94.1.6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 소재OO연립주택의 신축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도급액: 860,640,000원)받아 그 공사를 하였으며, 위 주택은 1995.1.9 준공되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이 1996.3.13 청구외 법인의 위 공사수주액의 매출 누락 사실을 적출, 그에 대한 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 (익금산입액: 89,506,560원)하고 동 소득의 처분에 있어 위 익금산입액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前의 舊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상여 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그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6.6.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792,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었다가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舊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4.4.6~1994.7.21기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에 그 본점소재지를 두었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외 법인은 1994.1.6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 소재OO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860,64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 (위 연립 주택은 1995.1.9. 준공되었음),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위 공사수주액 860,640,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적출, 1996.3.13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소득금액: 89,506,560원)하여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함에 있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前의 舊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이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위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기에 앞서, 당소의 직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의 선행처분인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백지위임’이라는 이유로 19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94헌바32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선행처분인 북부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결국 위 상여처분의 후행처분으로 행하여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소의 직권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