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 OOOO 84.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9 취득하고 90.7.26 양도하였으며, 90.8.3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 OOOOO OO OOOO 84.7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9.1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은 출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90.8.3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861,220원 및 동 방위세 1,97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에 소재한 OOOO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90.2.15 해외교육파견자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세대원전원이 해외로 출국(90.9.1 출국)하기 전인 90.8.4 쟁점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인 대전시 중구 OO동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근무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주택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2.15 영국에 해외교육파견자의 발령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쟁점주택의 양도사실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8일후에 다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영국으로의 해외출국을 예상하여 미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1개월후에 출국하였다고 보아지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만약 향후 쟁점외주택의 양도시에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할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모두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모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과 90.7.26 쟁점주택의 양도사실은 90.9.1 청구인과 세대원전원이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발생하여 이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원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