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46 선고일 1997-02-15

[요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 연도분 법인세 344,083,740원 등 합계 6,646,769,860원의 과세처분(명세:아래) 중 <고제세액명세> (단위: 원) 세 목 귀 속 년 도 세 액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1993 1994 " 1995 " 344,083,740 1,250,074,430 67,328,220 1,240,555,080 75,846,920 소 계 2,977,888,390 갑 종 근 로 소 득 세 " " 1993 1994 1995 354,681,500 1,375,452,950 1,324,375,450 소 계 3,054,509,900 부 가 가 치 세 " " " " " 1993년 제1기 1993년 제2기 1994년 제1기 1994년 제2기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9,146,500 51,534,490 31,056,910 210,744,110 184,442,880 127,446,680 소 계 614,371,570 합 계 6,646,769,860

1. 93, 94, 95년도 귀속 각 갑종근로소득세 354,681,500원, 1,375,452,950원, 1,324,375,450원 합계 3,054,509,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소매/백화점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 사업연도중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15,000,000원, 94 사업연도중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550,373,617원, 95 사업연도중 상품매출원가 363,964,870원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581,631,602원, 합계 6,210,970,089원을 가공계상하여 실제 사주인 OOO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94 사업연도중에 백화점 식당가를 4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면서 8개 입주점포로 부터 수령한 510,000,000원을 위 OOO가 유용하였고, 95 사업연도중에 관련기업인 OO종합건설(주)에 대여한 5,000,000,000원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인정이자 501,456,917원을 미계상하였으며 또한 OOO 개인에게 1,300,000,000원을 일시대여하고도 전표를 조작하여 인정이자 534,246원을 미계상함으로써 총계 7,222,961,252원을 가공경비계상 및 수입계상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96.6.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 6,646,769,860원(명세: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이를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1) 심리적인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자세한 과세내역은 관련부과 서류를 보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으나 특히 인정상여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OOO가 유용한 금액 전액을 청구인 회사에 반제하였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로 손금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자금을 실제 사용한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청구외 OOO가 유용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이 심사청구시에 심리자료를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로 손금계상하고 그 자금을 청구외 OOO가 개인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상무이사 OOO 등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전말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확인내용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 또한 청구외 OOO가 유용한 금액을 반제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5,847,005,219원과 매출원가 363,964,870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잡수입 510,000,000원 및 인정이자 501,991,163원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가공계상경비 6,721,504,335원을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는『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는 수익과 손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통보 (창원지방검찰청 수사 61110-156, 95.5.16)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세 등을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 업 연 도 과 목 금 액 조 사 내 용 소 득 처 분 처 분 귀속자 93.1.1 - 12.3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15,000,000

• 가공계상하여 사주 OOO가 개인 용도로 사용 상 여 OOO 소 계 715,000,000 94.1.1. - 12.3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550,373,617

• 가공계상하여 사주 OOO가 개인 용도로 사용 " " 잡 수 입 510,000,000

• 백화점 식당가를 4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면서 8개 입주점포로부터 수령한 510,000,000원을 사주 OOO가 개인 용도로 사용 " " 소 계 3,060,373,617 95.1.1 - 12.3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581,631,602

• 가공계상하여 사주 OOO가 개인 용도로 사용 " " 매출원가 363,964,870 " " " 인 정 이 자 501,991,163 -관련기업인 OO종합건설(주)에 대한 대여금인정이자501,456,917원 수입계상누락 기타사외 유출

• - 사주 OOO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534,246원 수입계상누락 상 여 OOO 소 계 3,447,587,635 합 계 7,222,961,252

③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심리적인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단순히 검찰수사기록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 수사기록을 토대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①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매출원가 등을 가공계상하여 실제 사주 OOO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내용 및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년 도 소 득 처 분 갑근세 고지세액 처 분 금 액 귀 속 자 1993 상 여 715,000,000 OOO 354,681,500 1994 " 3,060,373,617 " 1,375,452,950 1995 " 2,946,130,718 " 1,324,375,450 계 6,721,504,335 3,054,509,900

②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2730, 95.12.23 합동회의 의결 / 대법원 91누1462, 92.2.24 /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④ 따라서 처분청이 93~95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6,721,504,335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 고지세액 명세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년 도 세 액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1993 1994 " 1995 " 344,083,740 1,250,074,430 67,328,220 1,240,555,080 75,846,920 소 계 2,977,888,390 갑 종 근 로 소 득 세 " " 1993 1994 1995 354,681,500 1,375,452,950 1,324,375,450 소 계 3,054,509,900 부 가 가 치 세 " " " " " 1993년 제1기 1993년 제2기 1994년 제1기 1994년 제2기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9,146,500 51,534,490 31,056,910 210,744,110 184,442,880 127,446,680 소 계 614,371,570 합 계 6,646,769,8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