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45 선고일 1997-12-31

[요지] 폐업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8.15부터 94.9.10에 걸쳐 (주)OO(업태(제조), 종목(식품)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매출자 명의로 한 3건(총매입가액 37,442,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4.5.12 경매개시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을 사유로 94.6.9 청구외 법인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폐업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96.6.1 청구법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94.5.12 직권폐업된 업체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계는 모두 필리핀에 수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폐업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령당시 청구외법인이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중고식품제조기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그 업종이 식품제조회사(전분 제조)로서 청구법인이 식품제조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제조식품이 아닌 중고식품제조기계를 매입하면서도, (주)OO의 사실상 폐업상태 여부를 알지못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한편 94.6.8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인 목포세무서의 사업장 현황조사내용을 보면 94.5.12 공장가동이 완전중단되고 폐문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목포세무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