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폐업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8.15부터 94.9.10에 걸쳐 (주)OO(업태(제조), 종목(식품)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매출자 명의로 한 3건(총매입가액 37,442,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4.5.12 경매개시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을 사유로 94.6.9 청구외 법인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폐업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96.6.1 청구법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