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33 선고일 1997-02-11

[요지] 실직래가액이나 안분계산한 가액 신빙성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ㆍ양도가액으로 양도세 결정함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6.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9,246,212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11.29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O리 OOOOO 답 2,717㎡ 및 같은곳 OOO 답 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20 양도하고 95.5.31 양도가액은 169,441,845원으로, 취득가액은 140,75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환산한 9,289,5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96.1.17 양도소득세 89,246,2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회통념상 개인간의 부동산OO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1필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2필지만 표시되어 있어 실지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OOO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140,75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69,441,84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62,954,100원(쟁점토지를 포함한 21필지의 취득가액)을 ㎡당 단가(3,300원)로 계산하여 산출한 9,289,5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에 관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2필지만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만 별도로 취득한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2필지를 포함한 21필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신고한 취득가액(140,750,000원)도 기준시가(20,881,000원)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다 하겠다. 반면, 검인계약서상 21필지는 서로 성격이 다른 답·전·하천등으로 합하여져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방법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지목과 면적이 다른 21필지의 답·전·하천등을 각 필지별 거래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총 거래가액(62,954,100원)만을 기재한 점과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9,289,5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인 20,881,000원의 44.5%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140,750,000원)은 기준시가(20,881,000원)의 674.1%로서 지나치게 높은 반면, 처분청에서 안분결정한 취득가액(9,289,500원)은 기준시가의 44.5%로서 지나치게 낮아 양자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이를 반증할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