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공동취득자인 ○○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00원이라 하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요지] 양도가액은 공동취득자인 ○○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00원이라 하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OOO 체비지 1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2.4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7,000,000원, 양도가액을 65,632,000원으로 하여 91.2.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4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6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5,632,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많은 71,558,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통상 시세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쟁점토지의 경우에만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그 배우자로부터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도 없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