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26 선고일 1997-01-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1990.8.11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외 2필지 답 2,6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1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6.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3,5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8.11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이후 진주시가 공업단지개발을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추진계획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토지의 용도변경을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90.8.11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청구인은 1995.6.21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당 심판소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0.8.1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