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1990.8.11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1990.8.11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외 2필지 답 2,6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1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6.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3,5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청구인은 1995.6.21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당 심판소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0.8.1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