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23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의 청구외 ○○가 ○○산업에 대한 권리등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 등이 4억원상당을 ○○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현금 3천만원을 차감한 부분은 부동산을 ○○ 소유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취득하게된 것이므로 결국은 000원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시가를 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이 95.5.19 동대구세무서에서 이첩된 탈세고발장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OOOOOO OO OOOO 점포 416.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7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을 370,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96.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75,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2 전소유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만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1.4 승소판결을 받아 9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인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370,000,000원으로 평가함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2 전소유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만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1.14 승소판결을 받아 9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인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소유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부산지검 92형제91820호(93.2.25) 강제집행면탈사건기록 (피의자: OOO, OOO) 및 동 사건관련 OOO 진술조서, 부산지검 93형제98804호(94.2.17) 강제집행면탈사건기록(피의자: OOO, OOO), 등부 1993년 제7014호 공증인증서 (OOO 등 사실인증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 피의사건 (90.7.20) OOO 진술조서 등에 일관되게 진술 및 조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 4997 및 대법원 1995.6.30 제2부 판결 94누 149 도 동지임), 처분청의 탈세제보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 의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세를 과세함은 당연하며, 현재도 청구외 OOO의 재산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만 하였다면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국세체납자로서 체납된 국세의 회피목적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370,000,000원을 평가함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가 OO산업에 대한 권리등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OOO 등이 4억원상당을 OOO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현금 3천만원을 차감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을 OOO 소유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취득하게된 것이므로 결국은 37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은 시가를 3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5조 제5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은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생략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90.8.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2 전 소유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만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0.11.14 승소판결을 받아 9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인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6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고,

②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부산지검 형제91820호(93.2.25) 강제집행면탈사건기록(피의자: OOO, OOO) 및 동사건 관련 OOO의 진술조서, 부산지검 93형제98804호 (94.2.17) 강제집행면탈사건기록(피의자: OOO, OOO), 부산지방법원 94가합 1022호 (94.10.2)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판결문, 법무법인 서면의 등부 93제7014호 공증인증서 등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90.7.20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 피의사건에서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에도 쟁점부동산이 OOO소유임이 진술되어 있는 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같은뜻 대법원 94누 149, 95.6.30외)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370,000,000원으로 평가함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검찰청의 피의자 OOO 등에 대한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등 피의사건 관련하여 90.7.20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외 OOO 등이 4억원상당을 OOO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현금 3천만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쟁점부동산을 OOO 소유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서 취득하게된 것이므로 결국은 37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3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