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부3715 선고일 1996-12-14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1996.4.19임이 금정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6.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터인데도 62일이 되는 96.6.20 심사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