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694 선고일 1996-12-23

[요지] 청구인은 88.4.25 토지의 양도대금 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1.1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OO리 O OO 임야 71,008㎡, 같은리 O OO 임야 195,273㎡, 같은리 OOO 답 1,878㎡, 같은리 OOO 답 175㎡, 같은리 OOO 답 2,218㎡ 합계 270,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4.25 매매를 원인으로 90.3.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3.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0,000원 및 동 방위세 297,990원 합계 3,277,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2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날에 양도대금 20,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인계한 후 몇개월이 경과한 뒤에 양수자 OOO가 등기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던 대리인을 만날 수 없어 부득이 89년도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대금을 완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변론할 이유가 없으므로 답변서를 미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참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 건 청구가 이유있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88.4.25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8.4.25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이 건 처분(96.5.5)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94.5.31)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25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0,000,0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인 90.3.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8.4.25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이 법원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88.4.25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법원판결문(89가단 6453, 89.12.14)만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법원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청구인이 어떤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자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법원판결문 이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매도용인감증명 및 금융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시기가 88.4.25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양수자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관련서류를 인수받은 대리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득이 89년도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소유권이전의 경우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양도자로부터 인계받은 등기관련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구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후 1년 정도 밖에 안된 시점에서 소송의 절차를 거쳐 등기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88.4.25 양도대금 20,000,000원을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3.30로 봄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96.5.31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